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식자재, 포장재 등 물품 가격에 일정 이익을 더해 판매하는 금액이다. 쉽게 말해 본사가 물품을 구매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이다. 롯데쇼핑이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22년 롯데슈퍼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액은 2099만원가량으로, 매출의 약 1.11%에 해당한다. 롯데프레시는 2021년 기준 평균 약 5597만원으로 매출 대비 2.97%가량에 달했다.
이씨 등이 이번에 청구한 차액가맹금 반환금액은 점주 1인당 100만원이다. 향후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자료를 기반으로 가맹점주별로 청구 금액을 추가 특정해 소송가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송에 참여한 점주들에 대해 본사가 보복성 조치의 일환으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가맹계약 갱신 거절 행위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외식업체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경우 점주가 매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필수 상품에 시장가보다 높은 차액을 붙였다는 것”이라며 “(롯데쇼핑 가맹점주는) 기본적으로 회사로부터 상품을 납품받는 것이 필수사항이 아니고, 가맹점주가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금’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그동안 대부분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관행처럼 여겨온 차액가맹금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번 롯데쇼핑 사건은 한국피자헛 2심 판결 이후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첫 번째 소송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소송이 잇따르면서 향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BHC, 배스킨라빈스, 파파존스 등의 점주 1400여 명도 공동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들은 수십억~수백억원대 배상금이 걸린 차액가맹금 소송 수임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한국피자헛에 이어 롯데쇼핑 사건에서도 가맹점주를 대리한 법무법인 YK의 현민석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서 합의 없이 받아 간 차액가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지급한 가맹점에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민경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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