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아 국토부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30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사 등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갖춰야 한다. 지난 2년 간 공공주택에 먼저 적용된 기준이 민간 아파트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성능기준은 최종 달성해야 할 에너지 절감 효과나 기능적 성능만 정하고 방법은 자유롭게 택하면 된다. 시방기준을 선택하면 어떤 자재를 사용할지 등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미리 정하는 방식이다.

성능기준은 종전 기준인 120kWh/㎡yr 미만보다 16.7%가량 향상된 100kWh/㎡yr 미만으로 강화된다. 1kWh/㎡yr는 건축물 1㎡가 1년간 사용하는 에너지량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돼 연간 90kWh/㎡yr 미만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내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창 단열재와 강재문 기밀성능 등급이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고, 단위면적(㎡)당 조명 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든다. 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계 점수가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되고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공동주택 신축 사업 주체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 공동주택은 매년 가구당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건설업계에서는 ZEB 5등급 민간 적용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해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왔으나, 국토부는 공공주택 사례를 봤을 때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 건설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추가 건설비용이 130만원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으로 건물의 에너지 자립률이 높아지는 만큼 추가 비용은 5∼6년이면 회수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냉난방비 등이 줄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도 낮아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된 기준은 이달 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입주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나가는 한편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소규모 단지 등에 대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줄일 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예상보다 공사비가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순 자재비를 제외하고 시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하면 가구 당 추가 공사비가 300만원은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들은 앞다퉈 에너지 절감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러한 여력이 없는 중소 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설사들은 공공 공사를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정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 요령들은 이미 갖춰둔 상태"라면서도 "공사비가 늘어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건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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