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위원회는 25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라온홀딩스 회사 및 회사 관계자, 감사인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라온홀딩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사 진행률 산정 시 제외해야 하는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을 공사 진행률 산정 시 포함해 수익과 비용,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금융위는 회사에 과징금 9천990만원, 대표이사 등 2명에 과징금 1천980만원을 의결하고,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보공인회계사감사반에 5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감사인 감리를 통해 중요한 감사 절차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 송림공인회계사감사반에는 과징금 660만원 부과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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